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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 1%만 넘어도 소각 공시 의무…”주주 환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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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자사주 보유 1%만 넘어도 소각 공시 의무…”주주 환원 강화”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자사주 소각 계획 공시 의무 대상이 되는 상장사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에만 적용되던 공시 의무 기준이 1% 이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자사주 활용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년부터 개정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자사주를 1%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자사주 소각 계획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계의 반발 속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지측은 소수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경영 활동 위축과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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