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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절하다, 국회가 조속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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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폐지 간절하다, 국회가 조속히 결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가 (폐지)방침을 천명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논의도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다음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초로 한 ETF(상장지수펀드)가 출시된다며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오는 것인데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지수 구성 등 전반적인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짧은 시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밸류업 정책의 성패를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평가 기준은 다양하다"며 "주가로 보면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한 면이 있지만 주주환원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수치는 올해 들어 늘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나 주주환원촉진세제 등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국회에 걸려 있다"며 다시 국회 역할을 강조했다.

밸류업 정책 성공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상법 개정이 필수라는 지적에 대한 질문에는 "국정감사 때도 말했듯 밸류업을 위해서 우리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투명성 높여야겠다는 데는 같은 생각"이라며 "합병이나 물적분할 관련해 일반주주를 더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연내에 구체적 안을 낼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가 의사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데, 이사회가 권한을 위임한 회사가 아닌 주주에게까지 충실할 의무가 지워질 때 생길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부 부처들이 함께 논의중인 만큼 금융위의 입장을 따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의 입법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감에서 지적됐던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법안 제정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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