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유상증자 결정에 반발 "모든 법적 수단 강구"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본시장과 주주들을 경시하는 최윤범 회장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은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피해가 가든, 주주가치가 희석되든 최 회장은 상관이 없는 듯 하다"며 "최 회장 머릿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자리 보전에 대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회장은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입혀 놓고 재무적 피해를 이제는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며 "유상증자 공모가 67만원은 현재시점의 예상가격일 뿐 12월 초 기준주가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이 일반공모가로 확정되면 남은 주주들의 주주가치는 더욱 희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의 유증 결정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자백하는 행위"이라며 "차입금으로 인한 회사의 재무적 피해를 모면해보고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날을 세웠다.
MBK·영풍은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최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의 주주분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고려아연의 기업 거버넌스를 다시 바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
고려아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할 방침이며 발행가액은 1주당 67만원이다.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공시규정 한도에 따라 할인율 30%를 적용한 것이다. 청약기간은 12월3~4일이다.
총 모집주식 수는 373만2650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를 통해 모은 자금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일부는 채무상환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우선 이번 총 모집주식 중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나머지 20%는 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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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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