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숙박요금 바가지에 소비자 ‘울상’···워터밤 기간 최대 5배 상승
투데이코리아 - ▲ 가수 싸이가 지난 8월 17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흠뻑쇼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일부 숙박업체들이 워터밤, 흠뻑쇼 등 축제 기간 및 성수기 동안 이용 요금을 최대 5배까지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연·축제기간의 이용요금이 평시 대비 크게 급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야외 물테마 공연인 워터밤이 개최됐던 9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25.5%)에서 행사 기간 주말 숙박요금이 직전 주말 대비 평균 52.4% 올랐으며, 최대 400%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또한 싸이의 단독콘서트인 흠뻑쇼의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서도 주말 숙박요금이 직전 주말 대비 평균 50.0% 상승했으며, 최대 177.8% 오른 곳도 있었다.
공연·축제기간 이외에도 7~8월 여름철의 숙박 요금 자체도 함께 뛰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여름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숙박요금은 비수기 대비 호텔이 최대 192%, 모텔에서 최대 196%, 펜션이 최대 111% 치솟았다.
이에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불만에 있어서도 추가비용 관련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00건이었으며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121건(60.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80명(11.5%)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겪은 피해 유형으로는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111건(28.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취소 또는 환급 거부’ 82건(20.8%),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 81건(20.5%),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65건(16.5%) 등이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 취소 행위에도 소비자 다수가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았던 65건 중 43건(66.2%)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172곳(49.6%)이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 숙박시설 347곳 중 290곳(83.6%)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으며 214곳(61.7%)은 성수기·비수기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을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측은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해지 시 해지 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꽃축제를 앞둔 부산시에서도 숙박요금이 급등하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내달 9일 열리는 불꽃축제를 앞두고, 숙박업소의 가격이 평시 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숙박업소의 경우 수능 직후 지스타 기간인 11월 16~17일의 숙박료가 50~60만원대로 이미 높게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축제까지 겹친 9~10일에는 200만원대로 3배 넘게 숙박료가 형성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평소 대비 높은 숙박료를 받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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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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