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그램, 송금 관련 뉴욕 소송 25만 달러에 합의

Investing.com — 머니그램(MoneyGram)이 송금 관행과 관련된 뉴욕주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월요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이 민사 소송에서 철수한 지 두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는 머니그램이 미국 외 지역의 친구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의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연방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결한다.
2022년 4월 소송에 따르면 제임스 법무장관은 머니그램이 수취인에게 돈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송금인에게 송금 완료 시점을 알리지 않으며, 고객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금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개인에게 자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자금 이체이다.
머니그램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합의는 회사가 오류 조사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시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한다.
머니그램의 법률 고문인 코리 페인버그는 성명에서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이 유산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머니그램은 2023년에 사모 펀드 회사인 Madison Dearborn Partners에 인수되었다.
CFPB는 새로운 지도부가 "지침을 제공"했으며 이 결정이 "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되었다고 밝히면서 4월 7일에 소송 철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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