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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공군에 과다 청구 혐의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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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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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감찰관실이 보잉을 공군에 C-17 항공기 예비 부품을 크게 과다 청구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는 화장실 비누 디스펜서에 대해 7,943%의 마크업을 포함합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예비 부품에 대해 거의 100만 달러의 과다 지불이 있었습니다.

Robert Storch 감찰관에 따르면, 공군은 보잉으로부터 불특정 수의 비누 디스펜서에 대해 149,072달러를 지불했습니다. Storch는 2031년까지 지속되는 계약 기간 동안 향후 과다 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군이 내부 통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다 지불이 계약 하에 구매할 수 있는 예비 부품의 수를 줄일 수 있어 전 세계 C-17 함대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잉은 화요일 감시기구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보고서가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군사 특수 부품과 C-17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본 상용 품목 간의 "부적절한 비교"를 인용했습니다. 보잉은 또한 해당 부품들이 군사 규격을 준수하기 위해 상당히 수정되었다고 언급하며 곧 상세한 서면 응답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다 청구 문제는 단독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해 펜타곤의 예산이 9,00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방위 계약업체들의 과다 청구는 내부 감시기구들에게 반복적인 과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공군이 역사적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고, 공급업체 견적을 얻지 못하거나 상업적으로 유사한 부품을 식별하지 못해 2,200만 달러 상당의 예비 부품에 대해 공정한 가격이 지불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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