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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원공조’ 기술 유용 행위…과징금 3억90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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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 제작 여부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금형도면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들과의 서면 합의 없이 해당 도면을 해외 계열사인 중국 법인 강소두천과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각각 3건, 2건씩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게 99건의 금형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또한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가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결과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강조했다.
이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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