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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2월부터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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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리창 총리가 서명한 법령에 따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이 보도한 국무원의 법령은 수출 통제 정책의 투명성과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에 대한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한될 품목 목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수출업체들은 선적하는 물품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이중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 속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분쟁에 관여된 어떤 당사자에게도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무역 관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개발은 최근 워싱턴의 조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믿는 공격용 드론을 제조하고 운송한 혐의로 두 개의 중국 기업과 한 개의 러시아 계열사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게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조치는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분쟁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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