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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앤스톡] '55만→140만원' 고려아연 주가 변동성 확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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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컴앤스톡] '55만→140만원' 고려아연 주가 변동성 확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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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주가가 연일 고공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공개매수가 끝나면 원점 회귀할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 역시 황제주(100만원 이상) 반열에 진입했다. 앞으로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주가 변동성도 한층 극심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0분 현재 고려아연의 주가는 주당 140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종가(130만1000원)보다 10만4000원(7.92%) 급증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이후 치솟았다. 공개매수 직전인 지난 9월12일 55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영풍·MBK의 공개매수가 시작된 13일엔 66만6000원으로 19.7% 상승했다.

이후 영풍·MBK의 공개매수가격 상향조정과 이에 맞서 진행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 양측의 공개매수가 재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고려아연의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영풍·MBK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이달 14일 79만3000원을 찍었고 최윤범 회장 측의 공개매수가 종료된 23일엔 87만6000원까지 올랐다.

공개매수 종료 직후에는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공개매수가 종료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고려아연과 함께 경영권 분쟁의 격전지로 꼽혔던 영풍정밀의 경우 영풍·MBK의 공개매수 직전 1만원에도 못미치던 주가가 공개매수 경쟁이 한창이던 10월엔 최대 3만4700원(종가기준)까지 올랐고 양측의 공개매수가 모두 종료된 이달 23일엔 2만원으로 급락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종료 이튿날인 지난 24일 113만8000원으로 하루 새 26만6000원(29.9%) 수직 상승했다. 이후 25일 125만3000원, 28일 130만1000원 등 연일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25일 장중 147만원까지 올랐다가 118만원으로 떨어지는 등 하루 새 20%대의 급등락을 보였다.

영풍·MBK와 고려아연 모두 공개매수에서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향후 장내 지분매입 경쟁이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에따라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투기성 매수까지 몰리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풍·MBK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추가로 확대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3.13%에서 38.47%로 늘렸다. 최윤범 회장은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로 11.26%를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9.85%는 모두 소각해야할 자사주이고 우군인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1.41%만 최 회장 측 의결권으로 잡힌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 지분율(우군포함)은 기존 33.99%에서 35.4%로 확대됐다.

양 측의 지분율이 3%포인트 수준에 불과해 향후 주주총회가 열리더라도 표대결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영풍·MBK는 전날 신규이사 14명을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안건을 골자로한 임시 주총 소집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주총을 거부하더라도 영풍·MBK가 법원을 통해 소집 명령을 받아내면 임시 주총은 열리게 된다. 이 절차에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만큼 남은 시간 동안 양측 모두 임시 주총 표대결에 대비한 장내매수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주가 변성동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 과열로 지나치게 치솟은 주가가 향후 분쟁 종료 이후 급락하게 되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경영권 분쟁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장내매수 유통 물량도 현저히 적은 만큼 섣불리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쟁 과열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려아연에 대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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