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백악관 "불복신청"

국가별 관세율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이뤄져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세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합성마약) 관세’에 대해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며 "관세 명령은 취소되며 그 효력은 영구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열흘 내에 영구금지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도 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중소기업 5곳과 오리건, 네바다 등 12개 주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관세와 수입제한 등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앞서 공익 소송 기관인 자유정의센터(LJC)가 소기업들을 대표해 상호관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성향 13개 주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기본관세+국가별 개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7월 초로 관세 적용 시점을 미뤘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기본관세는 물론 국가별 개별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도 IEEPA에 근거를 둔 만큼 이번 판결로 효력이 사라질 상황이 됐다. 펜타닐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 제품 일부에 25%, 중국산 제품에 20%가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향후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보좌관은 판결 후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라고 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법원의 전날 결정에 대해 "또 하나의 사법 과잉 사례"라며 "이 끔찍한 결정을 뒤엎기 위해" 항소심 진행 기간 1심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긴급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결정 직후 항소한 데 이어 1심 재판부 결정의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것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우리나라를 위해 이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과 진보 성향 대법관 비율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뛰어드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존재한다"며 "’행동주의 판사’들이 민감한 외교 및 무역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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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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