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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에서 일시적 유예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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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Google의 Play 스토어 대대적 개편 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개편은 원래 11월 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James Donato 판사가 금요일에 내린 이 결정은 Google과 "Fortnite" 제작사인 Epic Games 간의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10월 7일에 내려진 명령에 대한 Google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해당 명령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Android 앱스토어의 중대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Google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Google은 명령된 변경으로 인해 Android 생태계 내에서 "심각한 안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명령 유예로 인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 연방 항소법원이 10월 7일 명령에 대한 Google의 항소를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Google은 성명을 통해 항소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위험한 구제책"이라고 표현한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Epic Games가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작년 배심원 평결로 이어졌으며, Google이 Android 앱 다운로드 방식과 인앱 구매 방식에 대한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Donato 판사의 원래 명령에는 제3자 Android 앱 플랫폼 허용과 Play 스토어 내 대체 인앱 결제 방식 허용 등 Epic이 제안한 여러 구제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Google이 기기 제조업체에 자사 앱스토어만을 사전 설치하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Play 스토어 수익을 다른 앱 배포업체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Google은 배심원의 반독점 판결에 대해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며, Apple의 App Store와의 경쟁으로 인해 독점자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Google은 경쟁업체와 강제로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점을 아직 항소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항소에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Reuters의 기여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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