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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 회사, 중독성에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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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며, 이는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수술을 앞두고도) 피우는 건 중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회사들은 담배에 중독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학회에서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지지하는 만큼 담배 회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중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구하겠다"며 "1심에서 원했던 폐암과 흡연의 연관성에 관한 자료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유전적 요인보다 흡연 기간이 암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1심에서 요구했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확보했다"며,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승소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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