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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뮤직 뺀 라이트 요금제 출시... ’끼워팔기’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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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구글, 유튜브 뮤직 뺀 라이트 요금제 출시... '끼워팔기'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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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며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안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한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는 올해 5월 기준 독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호주, 캐나다, 태국에 출시돼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지원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동의의결 상생지원금 규모 중에 애플과 네이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가장 큰 규모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신청인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예상되는 시정 조치 시정 명령 그리고 과징금 수준과 비례한 시정 방안과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며 "구글 측이 제시한 300억원의 상생 지원 비용은 과징금과 균형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심의가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김문식 국장은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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