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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영리법인·코인거래소 고객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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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와 관련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한다. 이어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검증한다.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실지명의, 업종, 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고객확인 주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검증 주기가 단축된다.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이달 중 해당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에 배포할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상장법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은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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