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인테리어 리뉴얼 요구시 계약기간 재설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앞으로 공급업자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할 경우 계약기간을 다시 설정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자동차판매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통신, 의류, 가전, 화장품 등 6개다.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는 경우 리뉴얼 시행 전에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는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에 리뉴얼 이후 계약기간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사전에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최소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설정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리뉴얼을 시행한 이후 공급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와 같은 분쟁 소지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공급업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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