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나경원에 전화…유튜버 고성국과도 통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밤 10시25분) 약 1시간 뒤인 12월 3일 밤 11시2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약 1분간 통화했다.
추 의원 측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과 통화 직후인 11시26분 나경원 의원과도 약 40초간 통화했다.
당시 추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며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통화했다.
이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이날 저녁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4일부터 15일까지 하종대 전 케이티브이(KTV) 원장과도 14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고씨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12월 6일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10분간 통화했다.
한 전 총장은 전현직 검사들의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청원서를 회원들에게 돌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에는 계엄 선포 전 박성재 법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차례로 통화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2월 15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1분 넘게 통화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통신 수사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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