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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규모 변경에도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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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를 적용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3월 20일 3조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지난달 8일 이를 2조3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정정 공시를 했다.
나머지 1조 3000억 원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할인 없이 참여해 조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거래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이 20% 이상 변경됐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신고 관련 금융감독원의 2차 정정 요구에 따라 3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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