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구제" 채무조정 승인율 '극과극'.…카드사 90% VS 은행 40%

(왼쪽부터)송병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출처=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현재 여전업권과 은행권이 극과극의 채무조정 승인율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등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연체 이후 추심·양도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월 제정돼 같은해 10월 시행된 상태이며, 오는 16일 계도기간(단속 및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 기간)이 종료된다.
이 법의 핵심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경제가 어려울 경우 가장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서민·취약계층"이라며 금융권의 채무조정 노력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아직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시행된 이래로 지난달 14일까지 총 5만6005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신청건의 약 80%에 대해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에도 정부와 금융회사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해도 이를 실제 이행하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당초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캡쳐
그런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여전업권 채무조정 승인율은 90%에 달한 반면 은행권 승인율은 40%에 불과했다.
승인 건수로도 여전업권(2만869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자산관리공사(캠코) 1만743건, 은행권 2579건 순이었다. 은행권은 총 신청건수 6480건 중 승인건이 2579건에 불과해 승인율이 39.7%로 저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수치가 높으면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 같은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 등 소액 건들이 많고 은행은 보증채무·다중채무 등 복잡한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증금 대출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2개가 걸쳐있고 그런 부분에서 채무조정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회사랑 보증기관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승인율을) 계속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형별(중복허용)로는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 1만9564건(25%) ▲분할변제 1만2999건(16%) ▲대환대출 1만2041건(15%) ▲이자율 조정 7447건(9%)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채무조정 이외에도 약 5개월 동안 총 13만2073건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됐으며, 총 5만5359개 채권의 장래이자가 면제됐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24건이었으며, 추심유예제는 9079건, 추심연락 유형 제한 제도는 3만2357건 활용됐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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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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