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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er, Roundup 소송 관련 美 대법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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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Bayer AG는 자사의 간접 자회사인 Monsanto를 통해 제초제 Roundup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 대법원의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certiorari 영장 청원은 미주리 대법원의 결정 후 3 영업일 만에 Durnell 사건으로 오늘 접수되었다.

Bayer는 Roundup 개인 상해 소송에서 연방 순회 법원 간의 분열로 인해 대법원의 검토와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주 기반의 경고 의무 위반 주장이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진행 중인 소송은 Monsanto가 농부 및 기타 전문 사용자에게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품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회사는 식량 공급의 안전과 경제성은 농부들이 Roundup과 같은 혁신적인 농업 도구를 균일하고 과학에 기반한 라벨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는 암 경고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회사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현재 10년이나 된 단일 이상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억 달러의 소송 산업 비용에 직면해 있다.

Bayer는 제3 순회 항소 법원이 Schaffner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FIFRA)이 원고의 경고 의무 위반 주장을 선점했다고 판결했을 때 옳았다고 주장한다. Durnell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미주리 법률에 따라 Roundup이 발암성 물질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에만 근거하며, 이는 EPA가 거부하는 경고이다.

제9 및 제11 순회 법원과 미주리 주 중간 항소 법원은 선점 문제에 대해 다른 결론에 도달했으며 청원은 주 및 연방 법원이 미국 대법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청원은 Hardeman, Carson 및 Durnell 사건의 법원이 EPA 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원은 또한 의료 기기, 가금류 제품, 육류 및 자동차를 규제하는 법령에 FIFRA와 유사한 선점 언어가 있어 이 선점 분할 해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Monsanto의 청원은 Durnell의 주 기반 경고 의무 위반 주장이 회사가 연방 및 주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묵시적 선점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onsanto는 Roundup 소송에서 연방 선점 문제에 대해 미국 대법원에 Hardeman과 Pilliod에서 두 건의 이전 청원을 제출했으며, 둘 다 2024년 8월 Schaffner 사건에서 제3 순회 항소 법원이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제출되었다.

2023년 10월, Durnell 사건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 순회 법원에서 심리되었고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회사는 2024년 8월 평결에 항소했고 미주리 주 항소 법원 동부 지구는 2025년 2월 평결을 옹호했다. Monsanto는 즉시 사건을 미주리 대법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영장을 제출했고 2025년 4월 1일에 검토를 거부하여 미국 대법원 검토에 적합하게 되었고 3일 후에 청원이 제출되었다.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Bayer 주가는 독일 거래에서 5.5% 하락 마감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요일 관세 발표로 촉발된 고조되는 글로벌 무역 전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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