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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임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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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베트남이 중국산 특정 아연 도금 강판 제품에 최대 37.13%, 한국산 일부 품목에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월 1일 무역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관세는 4월 16일부터 발효되어 120일 동안 유지된다.

바오산강철(Baoshan Iron & Steel)을 포함한 중국 철강 제조업체는 최고 세율인 37.13%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Boxing Hengrui New Material과 Yieh Phui Technomaterial의 두 회사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한국의 현대제철은 13.7%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다른 한국 철강 제조업체들은 15.67%의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POSCO (KS:005490), KG 동부건설, 동국제강은 예외이다.

무역부 성명에 따르면 이 세 회사는 새로운 관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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