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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는 중국 헬스케어 섹터에 큰 우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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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Investing.com —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부과한 관세는 중국 헬스케어 섹터에 큰 우려 사항이 아니라고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들이 목요일에 밝혔다.

4월 9일부터 발효된 10%의 기본 관세와 누적 54%의 상호 관세를 포함하는 이번 관세 조치는 중국 헬스케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면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원료의약품(API)은 이전 무역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세에서 계속 면제된다.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이러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국 바이오텍 기업들은 종종 미국 파트너를 두고 있어 직접 수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완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량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는 미국 제약회사로 전가될 수 있다.

우시 기업과 같은 계약개발생산조직(CDMO)도 면제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이러한 면제가 취소되더라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외 경쟁사들에 비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이미 뉴저지에 4킬로리터(kL) 용량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7년까지 36kL로 확장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 장비는 54%의 관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들은 그 영향이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믿으며, 마인드레이와 유나이티드 이미징과 같은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은 주요 성장 동력이 아니며 미국 내 판매 노출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신흥 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EB)는 곧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생명공학 혁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전략적 권고를 포함할 수 있다.

NSCEB가 미국 생명공학 자산에 대한 중국의 인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항에 직면해 왔다.

"BIOSECURE 법안은 1월 3일에 만료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안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했다.

그들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BIOSECURE 법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투자수익률(ROI)이 더 높은 법안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프리스는 또한 중국 CDMO의 사용이 미국 제약 비용을 30-60% 줄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초당적인 이슈라고 지적한다.

"미국 내 약가 인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지지하는 사안이므로, 미국 제약회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적의 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계속했다.

"주목할 점은, 비용 +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후자는 보통 간과된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제프리스는 트럼프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대부분의 헬스케어 관련 제안이 주로 업계의 저항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이 투자은행은 또한 유럽연합이 중국과의 이 분야에서 무역 적자를 고려할 때, 중국 의료기기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믿는다.

투자 추천과 관련하여, 제프리스는 중국 헬스케어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우시 바이오로직스(HK:2269), 우시 XDC(HK:2268), 아케소 인크(HK:9926), 젠스크립트 바이오텍 코프(HK:1548), 한소 제약 그룹(HK:3692), 유나이티드 래버러토리스(HK:3933)를 투자용으로 추천한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번역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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