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 분류
노소영 관장 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1심서 징역 5년
36 조회
0
추천
0
비추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노 관장의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 등 총 21억2천400만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 후 이를 통해 노 관장 명의로 4억3천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 계좌에서 11억9천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아트센터 직원들에게 노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억원을 추가로 편취했다.
재판부는 "4년간 21억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해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문서까지 위조·행사하는 등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며 "대부분의 피해금을 생활비와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
등록일 11.15
-
등록일 11.15
-
등록일 11.1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