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앤존슨, HIV 약물 소송서 2조원 배상 명령

Investing.com — 존슨앤존슨의 한 사업부가 미국 정부에 $16억 4,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배심원단이 해당 사업부가 HIV 치료제인 Prezista와 Intelence를 불법적으로 판촉한 혐의에 대한 내부 고발자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뉴저지주 트렌턴에 있는 자히드 쿠라이시 연방 지방 판사는 해당 제약 회사의 얀센 사업부에 연방 허위 청구법 위반으로 $3억 6,0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민사 벌금으로 $12억 8,000만 달러를 부과했는데, 이는 배심원단이 Medicare, Medicaid 및 AIDS Drug Assistance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진 159,574건의 허위 청구 각각에 대해 $8,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쿠라이시 판사는 그러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다양한 주 허위 청구법 위반에 대한 배심원단의 $3,000만 달러 배상 판결은 기각했습니다. 평결은 2024년 6월 13일에 6주간의 재판 끝에 내려졌습니다.
얀센은 증거 부족과 부정확한 배심원 지침으로 인해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 본사를 둔 존슨앤존슨은 항소심에서 평결이 번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 얀센 영업 담당자였던 원고 제시카 페넬로우와 크리스틴 브란카치오는 얀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Prezista와 Intelence를 부적절하게 마케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는 Prezista가 FDA 승인 라벨과 달리 콜레스테롤이나 트리글리세리드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지질 중성"으로 홍보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얀센이 의사들에게 저녁 식사 및 강연 행사에서 약물을 지지하도록 보상했으며, 지불액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얀센이 일부 오프라벨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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