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깡통전세' 사기 30대 부동산업주 징역형
889 조회
0
추천
0
비추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2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주 A씨(32)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구축빌라의 매매와 전세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속칭 ‘깡통 전세’를 야기하는 수법의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6개월 동안 여러 지역에서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피해액이 약 25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1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4억8천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 매도를 의뢰 받으면 시가보다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를 놓고,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7
-
등록일 2026.05.25
-
등록일 2026.05.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