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도 해놓고 40억 ‘꿀꺽’ 태양광 사기 분쟁…전남경찰, 수사 착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함께 ‘햇빛 연금’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남에서 태양광 발전업자가 발전소 매매를 미끼로 수십억원대 투자를 유도한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전남 소재 태양광 개발업체 S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과 A씨는 2024년 9월 전남 신안군 임자면 소재 1MW급 태양광발전소 2기를 준공 후 발전소 권한을 넘기는 내용의 포괄양수도합의서를 체결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소를 완공해 인도할 수 있다고 약속한 뒤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공사도급계약금 등 모두 39억 50000만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요구한 납입액을 모두 완납했는데도 현재까지 B 씨에게 발전소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고소인은 “공사 완료 시점이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전소를 인수하지 못했다”며 “회사가 어려우니 투자 권유를 부탁해 놓고 성과를 내니 나몰라 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력 생산을 위한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는 월 수익금은 4000만~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S사측은 포괄양수도합의서 등에 명시된 중도금 문제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소유권을 넘기지 못했다는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인은 “A씨 측이 발전소 준공 이후에도 각종 이유를 들며 계약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며 “2025년 11월 사용전검사가 완료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3일 내용증명을 보내 중도금과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대질조사 등을 마쳤고, 해당 고소 내용을 토대로 ‘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만 ‘태양광 사기’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가 10여 건으로, 전년도 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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