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50% 보장' 속인뒤 돌려막기…2천억대 투자사기 일당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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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업 내세워 재투자 유도…직원들에 "머지포인트 벤치마킹" 지시도
투자금 중 260억 가로채…징역 10년·8년
A씨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유사수신 업체 대표·사내이사를 지내며 '특정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2천89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달한 투자금 가운데 A씨가 190억여원, B씨가 59억여원을 각각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이전에도 다른 유사수신 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수사기관 수사가 시작되자 비슷한 업체를 새로 세워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어드바이저·브런치·앰버서더로 직급을 나누고는 "투자금의 150%를 보장하고 300일에 걸쳐 매일 0.5%씩
출금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겨 돈을 모았다.
이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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