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미끼 456억 가로채'…금은방 업주 A 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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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 속여
A 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A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으나, 이미 대부분의 자금을 돌려막기 등에 소진해
압수물 규모는 크지 않았다.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까지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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