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공공기관사칭으로 수표 34억 편취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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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20억원 중 5억원을 돌려받은 이모씨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피 같은 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 점검을 이유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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