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60억원 전세사기 저지른 5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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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자기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을 활용해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특히 6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64채의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이를 64명에게 임대하여 총 68억 3천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무가 20억에서 30억 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며 갭투자를 진행했다.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 납부 능력이 없어 결국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전세 보증금을 유용하여 발생한 전세 사기의 주범이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며 임대사업을 확장하다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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