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원대 사기…‘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실형
177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가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60)와 아내 김모씨(54)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아들 정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보지 않았다. 비상시를 대비해 알선 자산을 적립하지 않으며 또 다른 물건을 매수하거나 신축해 자금을 훼손했다”며 “경기 침체 등을 사업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고 관리 대책을 두지 않았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을 못할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이없는 주먹구구식 사업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한 명은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 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겐 각각 징역 15년과 아들 정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각각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 정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으며 대출금 70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
등록일 12.19
-
등록일 12.18
-
등록일 12.16
-
등록일 12.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