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무관에 사기 사건 정보 유출' 수사팀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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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코인) 사기 사건 수사 동향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무관급 퇴직 경찰관에게 기밀을 넘겨준 당시 수사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6일 102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경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경감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9월 23일부터 29일 사이 자신의 팀이 수사 중인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5)씨 관련 수사 정보를 지인인 장모(59) 전 경무관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박 경감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출신인 장 전 경무관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전화 통화로 수사 정보를 누출한 것으로 봤지만 박 경감은 "수사 내용을 알려준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탁씨 측에 전달됐고, 당시 수사팀장이던 박 경감이 수사 과정과 방향 등을 알려줄 정도로 알고 지낸 인물은 장 전 경무관 말고는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 경무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공무원으로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본분을 저버리고 수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누설한 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점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복무한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경감의 수사정보 누출 의혹에 연루된 장 전 경무관은 당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 금품(4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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