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암막커튼 치고 1조5000억 ‘24시간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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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임차해 24시간 자금세탁소로 운영한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부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전국 아파트 7곳을 ‘자금 세탁소’로 개조해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 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1조5000억원을 세탁하기 위해 6개월마다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치밀한 행태를 보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21일 범죄단체조직, 범죄조직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총책 등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자금 1조5750억원을 세탁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인천 송도, 경기 용인시 등 전국 7곳의 아파트를 자금 세탁소로 개조했다. 하위 조직원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한 뒤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외부와 차단된 사무실을 만들었다. 24시간 실시간 세탁을 위해 주야간 조를 나눠 운영했으며 이탈자 발생 시 즉시 사무실을 옮겼다.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업무용 컴퓨터의 외장 하드, 대포계좌 등을 모두 폐기한 흔적도 확인됐다. 대포계좌 명의자가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면서 수사 확대를 막았다. 상위 조직원은 수시로 대포폰을 교체했다. 수사기관 적발 시 대응 방법을 담은 ‘대본’을 준비하기도 했다.


총책 A씨의 순범죄수익은 약 126억원으로 파악된다. 합수부는 A씨의 주거지·은신처·사무실 등에서 약 4억원의 고가 명품의류와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또 A씨 배우자와 자녀 명의 자산 약 30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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