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4억 홈플러스 채권 법정관리에 휴지조각…김병주 MBK 회장 구속 갈림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심사를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MBK·홈플러스 경영진 영장심사 출석
金회장 ‘책임 인정’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해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 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피해 액수와 대상을 특정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4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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