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 약속’ 다단계사기로 32억원 챙긴 사이비 교주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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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을 약속한다”며 고령층과 빈곤층을 현혹해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인 뒤, 수십억원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하교’ 공동 교주 배모(65)씨에게 징역 6년, 나모(7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일당들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3년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를 설립한 뒤 수도권 일대에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하나님 기업을 통해 재벌보다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영생과 부활을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고령층과 빈곤층을 집중 공략해 신도 1800여명을 끌어모았다.

배씨와 나씨 등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도 5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3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주범인 배씨는 2011년에도 동종 범죄인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평안과 구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을 이용해 헛된 믿음을 주입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허황한 사행심을 갖게 하고 경제관념을 흐리게 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등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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