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가장한 대부 알선…1400억 사기 혐의 GA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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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박준한 기자


보험 영업을 가장해 대규모 폰지 사기에 연루된 보험대리점(GA)이 결국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고객 자금을 대부업체로 유도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관련 임원과 설계사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블로터> 취재 결과 한 보험설계사 출신 대부업체 대표는 GA를 직접 설립한 뒤 소속 설계사들을 앞세워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설계사는 보험 상담 과정에서 고수익 투자를 제안하며 고객 자금을 대부업체로 유도했고, 일부 GA는 조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은 보험계약자 765명으로부터 1406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2억원은 상환되지 않았다. 전체 유사수신 모집에 가담한 인원은 약 371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일부는 현재도 다른 GA에서 보험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 모집 과정은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다. 대부업체 대표는 상위 관리자인 지점장과 하위 영업자를 두는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다. 설계사는 3개월 단위 투자금의 3%를 영업수당으로 받았고 관리자는 하위 영업자 실적에 따라 0.2~1.0%의 관리자 수당을 챙겼다. 고객 자금 예치 기간이 길수록 추가 수당을 주는 구조도 운영됐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후에는 돌려막기 정황이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는 연이율 50%에 달하는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해 단기간 집중 판매했고 상환이 막히자 GA의 보험 모집수수료를 대부업체로 무단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메웠다. GA 대표와 대부업체 대표 등 주요 임원진이 수시로 상환 대책 회의를 열어온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사건으로 특정 GA에서는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1113억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했고 이 중 294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보험영업과 직접 무관한 대부 알선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해당 GA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을 영위했다고 판단해 등록을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과 설계사들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영업을 가장한 유사수신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 위법 행위"라며 "GA의 내부통제와 설계사 관리 실태를 점검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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