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웰바이오텍, 과징금 14억 처분...전 대표는 10월말 '구속'

웰바이오텍 전 대표, 삼부토건 관련사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10월말 구속 조치
동성화인텍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과대계상' 혐의로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받은 웰바이오텍과 전(前)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 대해 1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제22차 회의에서 웰바이오텍과 관련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채권자로부터 매입한 뒤 특수관계사인 A사 등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회계상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 및 의사결정을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였음에도 회사가 육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회사는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이상없음'으로 날인·회신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웰바이오텍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전 육가공 사업 관계자 등 3인에게 3억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와 함께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선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하고, 검찰고발했다. 전 재무담당임원 1인에 대해선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회사에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전 대표이사는 삼부토건 관련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구속됐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께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웰바이오텍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에도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2억83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및 웰바이오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제재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 직무(일부)정지건의,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4년 및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을 제재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도급공사 공사 진행률 등을 조작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 발생 및 외부감사 방해 혐의를 받은 합성수지·플라스틱 제조업체 동성화인텍에도 과징금 610만원,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억48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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