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하면 수익 주겠다 약속한 금은방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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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에 투자하면 거래 차익을 남긴 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 A(여·5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B(여·50대)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판결했다. 다만 B 씨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금은방 동업자인 두 사람은 2023년 5~7월 귀금속 투자를 빌미로 10회에 걸쳐 7억357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A 씨가 금 판매, B 씨가 투자 유치를 맡는 것으로 역할을 나눠 그 해 4월 금은방을 열었다. 이들은 “다이아몬드, 시계 등 귀금속 도매가로 사 팔면 10%의 수익을 낸다. 그 중 5% 주겠다”며 투자자를 꼬드겼다.

 A 씨는 B 씨와 동업하기 전부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그는 2022년 1월 자신의 금은방에서 “금을 싸게 매입한 뒤 비싸게 매도해 거래차익을 남겨 수익을 내며, 금 매입에 투자하면 월 7~10%를 수익률로 지급해 주겠다.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늦게 투자하면 투자 자리가 없다”며 돈을 뜯었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은 2023년 8월까지 10억 원에 육박했다.

 B 씨는 실제 A 씨가 투자금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고 여겼을 뿐 사기에 가담할 뜻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금을 전매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내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B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보고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A 씨는 똑같은 수법의 사기로 이미 한 차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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