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91억 전세사기' 주범 60대女,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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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차인 내세우는 등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거의 안 돼…누범 기간 중 재범"
주요 모집책 1명도 징역 1년6개월 선고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1억원 상당을 편취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1)씨를 포함해 총 1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범 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많고 약 91억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대출금이 상환된 것 외에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됐다"며 "전세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몰수 보전 및 추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유권 박탈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아 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요 모집책인 전모(66)씨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인 모집책을 맡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당 중 모집책을 맡은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취득한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방조 등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모(64)씨는 범행을 인식하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여에 걸쳐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총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오피스텔 10채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 5곳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20억원을 빌렸다.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원을 받았고, 오피스텔을 추가 매입한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주택담보대출금 36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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