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징역 4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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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을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채무가 누적돼 보유한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명목으로 자금을 추가로 융통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보상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와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총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해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했으며, 해외 의료기관 개설과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부도 위기에 처했고, 병원별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청연한방병원 본원은 지난해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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