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남현희 씨 역시 공범 의혹에 휘말렸었죠.
검찰이 남 씨도 전 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경호원에 둘러싸여 커피를 마시는 전청조 씨.
지난 2023년 전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의 결혼 발표 이후,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전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 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전청조 (지난 2023년)
-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하신 거예요?"
=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현희 씨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SNS에 서울동부지검의 결정문을 공개했는데, 검찰은 남현희 씨가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로 속이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범죄 수익 일부가 남 씨 명의 주택과 차량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남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는데도 SNS를 통해 악성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남 씨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민사 판결에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남 씨의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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